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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8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미 수리된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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