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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90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11.

1.∼2025. 4.

30.’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도시공사와 공동주택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므로 위ㆍ수탁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아니므로 주민대표회의가 만장일치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교체’를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4차례에 걸쳐 체결(3차례 갱신)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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