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84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관리소장의 방문을 발로 차며 폭언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단결근, 재산상 손해 위험 초래, 노사 간 신뢰관계 치유 불가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재심 기회를 박탈하여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액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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