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9
- 판정일
- 2025. 12. 29.
가. 징계사유의 존부 실습생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실습생 이외에 피해 직원들의 피해 사실, 목격 진술 내용이 실습생의 진술과 일치하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도 징계위원회나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 일부 행위들을 인정(어깨를 접촉한 사실, 가슴 부위에 있는 명찰을 돌려본 사실, 음식을 입으로 받아먹은 사실, 볼을 콕하고 찌른 사실, 가슴에 대하여 발언한 사실 등)한 점, 피해자들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병원장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표창 감경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인 점, 근로자는 총 6차례 성희롱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고,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근로자는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자이고 선임 임상병리사로서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다수의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실습생 등의 어깨, 가슴, 허벅지 등에 접촉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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