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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91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신용정보법이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휴가, 근무시간 및 출장 등을 정한 복무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는 고정급 없이 월 약 2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사이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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