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1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신용정보법이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휴가, 근무시간 및 출장 등을 정한 복무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시간 및 장소에 제한이 없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는 고정급 없이 월 약 2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사이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