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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관행이나 증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78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종료된다‘라고 정할 뿐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관해 정한 바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고 동 기간 근무하면서 계약갱신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약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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