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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97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업무 관련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시용기간 중 마지막 한 달가량 업무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2025.

5. 24.

근로자가 상당 시간 숙고 후 ‘출근 안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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