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97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업무 관련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통보는 시용기간 중 마지막 한 달가량 업무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2025.
5. 24.
근로자가 상당 시간 숙고 후 ‘출근 안 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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