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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99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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