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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1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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