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11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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