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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4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 근무 형태가 ‘주간’에서 ‘3교대’ 전환으로 야간 인력 상주로 야간 경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 대체가능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회사 자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고려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노력은 전혀 한 바가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경비 업무는 단일 직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해고 대상자를 비합리적 또는 불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사 일부 이행했다고 보더라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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