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인정되어야 한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4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회사 근무 형태가 ‘주간’에서 ‘3교대’ 전환으로 야간 인력 상주로 야간 경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 대체가능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회사 자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 시점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고려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노력은 전혀 한 바가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회사의 경비 업무는 단일 직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해고 대상자를 비합리적 또는 불공정하게 선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설사 일부 이행했다고 보더라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