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료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61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인사자료 및 녹음파일 유출 행위는 법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유출된 녹음파일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전달된 점 둥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업기획팀장으로서의 능력 부족,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행해진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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