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8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위․수탁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 및 자료요청 외에 업무상 지휘 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 자료도 없는 반면, 사용자1이 해고일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던 2명(박○규, 문○승)은 실제 근무인원이 아닌 자격증 대여의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1의 실제 근무인원은 4명인 점,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이를 인정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를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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