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태관리 요구와 근태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에 불응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62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근태관리(지문 점각 과 공문 또는 이메일 자료 첨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근태가 확인되지 않은 날에 대한 사업주의 소명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징계사유)와 취업규칙 13-2-1항(징계)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 또는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시간 사용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그간 징계 이력이 없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근태사항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발방지와 사내 질서유지 등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록 징계양정이 과다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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