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8
- 판정일
- 2025. 12. 26.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24.
8. 16.∼11.
15. 1차, 2024.
11. 16.∼12.
31. 2차, 2025.
1. 1.∼4.
28. 3차)이었던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는 3차례 모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5. 3.
25. 근로자는 퇴사일을 2025.
4. 28.로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 내용에 ‘사직사유는 근로계약 만료’이고, 사직서 하단에 ‘위와 같이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사직의사표시는 사직서 제출 후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며, 사직일자 도래 시 귀사와의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25.
3. 28.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 통보서 수령증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2025. 4.
11. 근로자가 장○ 관리팀장에게 ‘(4월) 말일까지 잘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장○ 관리팀장도 ‘(4월) 28일까지 잘 근무하시면 되고, 제가 맡은 단지 자리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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