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실시한 수습평가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되고 30일 이상 경과 후에 본채용 거부하여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54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의 서면 통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평가서를 교부한 사실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 재량이 인정되고, 직장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정은 본채용을 거부에 있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2025.
5. 10.부터는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채용 거부는 2025.
6. 30.
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 종료되고 30일 이상이 지난 뒤에 본채용을 거부하여 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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