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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2
판정일
2025. 12. 26.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 ①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관계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①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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