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8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당일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당일 1일만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자신이 초래한 동료 근로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무단이탈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종료시간이 도과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갱신기대권의 존재나 연쇄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출근 첫날 무단이탈로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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