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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3
판정일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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