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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20
판정일
2025. 06. 19.
판정문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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