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회원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몇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편취하여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7
- 판정일
- 2025. 10. 28.
판정문
가.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고객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여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6장 및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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