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4,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63
- 판정일
-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이 병가제도 및 근무협조의 취지에 반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적인 여가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4,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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