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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1 내지 근로자4,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63
판정일
2025.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내지 근로자6이 병가제도 및 근무협조의 취지에 반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적인 여가활동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5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근로자1 내지 근로자4,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공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근로자들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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