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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4
판정일
2025. 05. 22.
판정문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24. 12.

23. 조직개편 당시 구매팀과 생산관리팀 두 개의 부서를 통합하여 SCM팀을 신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매팀장 보직을 면하고, 근로자를 SCM팀 생산관리파트 내 제품 박스 포장 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이전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발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팀장 직책으로 고용된 약 9,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적정한 업무로 배치하기보다 약 3,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포장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더구나 배치전환과 관련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포장 업무 투입을 제시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포장업무 인력 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담당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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