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04
- 판정일
- 2025. 05. 22.
판정문
신임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024. 12.
23. 조직개편 당시 구매팀과 생산관리팀 두 개의 부서를 통합하여 SCM팀을 신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매팀장 보직을 면하고, 근로자를 SCM팀 생산관리파트 내 제품 박스 포장 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이전 인사발령 내역을 보면, 사무직 근로자를 생산직으로 발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팀장 직책으로 고용된 약 9,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적정한 업무로 배치하기보다 약 3,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포장업무 담당자로 배치한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더구나 배치전환과 관련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포장 업무 투입을 제시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포장업무 인력 투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담당자로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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