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재단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62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경영위임계약을 통해 사용자1로부터 복지관에 관한 관리·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임한 하부 집행조직으로 사용자1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것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업무적합성 평가를 전제로 해약권을 유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질은 ‘시용’을 의미하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직원근무성적 평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직원평가결과 등 본채용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과중 상황을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점, 사유서 작성을 과하게 요구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본채용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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