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2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서면문답서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적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에 대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1차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근로자와 원만히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