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32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및 본채용 취소요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도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어 시용근로자 여부에 대한 다툼은 없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사전 교부한 수습평가 기준 안내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 구성이 합리적이며, 평가의견서에도 근로자의 직책에서 요구되고 있는 핵심역량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이사 직급으로 채용되어 그 상위 직급자인 상무가 평가를 진행한 것이므로 평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 등의 과정을 거쳐 본채용 거부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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