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강등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39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 위반, 물품 횡령은 인사규정 제32조를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출장비 부당 수령, 관용 차량 사적 사용, 공금횡령 미수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정도가 매우 중하여, 강등의 징계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및 별표5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