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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간병인 업체 소속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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