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7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간병인 업체 소속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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