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51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사현장 폐전선의 경우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폐전선을 직접 판매한 금액이 5년에 걸쳐 합계 금77,971,077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대부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25.
8. 27.
오전에 구두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여 해고 절차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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