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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5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위해제 처분 후 잠정적으로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정액급의 50%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임금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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