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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6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7.

30.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고 적혀 있고, 작성 경위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2025.

7. 16.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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