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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43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황○○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황○○은 외주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근로계약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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