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3
- 판정일
- 2025. 12. 24.
판정문
근로자는 황○○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황○○은 외주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근로계약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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