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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근무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6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2019.

9. 1.부터 2025.

8. 31.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행정실장 및 학교장 등에게 반말,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인사위원회의 고용 적격성 평가에서 61점을 받아 촉탁직 계약갱신 기준점수(71점)에 미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무평가 등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고용 적격성 평가가 시행되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점, 사용자가 2025.

7. 30.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의사가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부적격 결정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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