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1
판정일
2025.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 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및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