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31
- 판정일
- 2025. 11. 07.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 또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 및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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