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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0
판정일
2025. 04. 30.
판정문

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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