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0
- 판정일
- 2025. 04. 30.
판정문
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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