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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모기업의 직무 통폐합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가 폐지되어 이루어진 해고여서 ‘통상해고’이고,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직무 중 일부를 여전히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가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9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인지, ‘통상해고’인지 여부 모기업의 효율성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한 직무 통폐합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 폐지로 이루어진 해고인 점,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사유) 근로자의 주된 직무는 일본지사로 이전되었으나 일부 직무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무 폐지를 사업부 전체 폐지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기본 위로금 이외에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자 다른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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