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0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1에 대한 ‘해임’ 처분은 ① 인사규정 외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인 점, ②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인사규정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엄격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다른 비위행위자와 비교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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