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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0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1에 대한 ‘해임’ 처분은 ① 인사규정 외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인 점, ②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인사규정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엄격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다른 비위행위자와 비교할 때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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