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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5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출근일 등을 결정하는 등 채용내정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에 ‘전형과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지체 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결재로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었고, 2025. 7.

21.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면접 이후 “수습 3개월 계약서 월요일에 작성 후에 근무 모시겠습니다.”라며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규정심사를 하였는데 입사 결정이 어렵게 되었다’라며 채용 불합격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청약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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