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8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2024. 7.경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결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단행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2025.

2. 10.

근로자에게 요양기간을 ‘2024. 5.

27.~2024. 12.

18.’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024. 12.

6. 자 해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이루어지게 된 점,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이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2024.

12. 18.

이후 전문의의 소견을 다시 받아 취업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그 이전에 해고한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4. 11.

25.부터 출근하는 등 근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을 이유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