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2024. 7.경 산재요양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결정 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를 단행한 점, ② 근로복지공단이 2025.
2. 10.
근로자에게 요양기간을 ‘2024. 5.
27.~2024. 12.
18.’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2024. 12.
6. 자 해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이루어지게 된 점,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치료 불가능,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이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2024.
12. 18.
이후 전문의의 소견을 다시 받아 취업 치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에도 그 이전에 해고한 점, ④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4. 11.
25.부터 출근하는 등 근로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을 이유로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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