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25. 1. 26. 자 구두 해고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징계해고 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점 및 달리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95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① 2025. 1.
12. 면담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근로자 자신의 잦은 결근으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에 대한 보정이나 퇴직금 조정이 불가함을 답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2025.
1. 26.에 작성된 상황일지에 권고사직이라고 전달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퇴직원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2025.
2. 4.
센터장의 안내 문자메시지에서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며 퇴직을 원치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연락하라고 전달하고 있는 점, ④ 2025. 2.
6. 센터장이 문자메시지로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우선이고, “현재 퇴직의 상태가 아니며 근로의사에 따라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전달한 점, ⑤ 2025.
2. 14.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2025. 2.
15.(토) 출근하라고 출근명령을 문자로 전달하였고, 이후 2025. 4.
3.까지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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