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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3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징계 시효 관련 규정이 없는 점, 운영지침에 규정된 상벌의 시효는 징계, 포상 등의 결과가 그 이후의 인사고과에 있어 적용되는 인사상 수혜 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시효인바 징계시효과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2)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처남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점, 이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용자 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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