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매니저의 폭행 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20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매니저의 폭행 건’으로 사용자와 면담한 후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18:00경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기 귀가한 점, ② 근로자는 귀가 전 사용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며 해고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매니저의 폭행 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기 귀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경찰에 고소한 ‘매니저의 폭행 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어 실제 폭행의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매니저의 폭행에 대한 미조치, 일용직 계약서 작성 요구’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우리랑은 힘드니까’라며 재고용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