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무 중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91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기타 소질, 적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청소상태 불량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근무 중에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며, 수습평가에서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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