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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신청은 초심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04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초심지노위가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액 명령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고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이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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