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0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라고 밝힌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따른 후행처분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취소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