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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 계약의 특성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8
판정일
2025. 12.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인력을 소개받고 근로자는 인력소개업체의 모집공고를 통해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5. 7.

3.∼2025. 7.

31.이나 일용근로자들과 매일매일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편의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필요한 해체공을 공급받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 상단에 “2025년 일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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