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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한 내에 제기되었으나 호봉정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05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은 급여명세서에 정정된 연봉등급이 반영된 2025.

6. 25.

또는 수정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2025. 7.

24.이고, 구제신청은 2025. 8.

29.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함 나.

호봉정정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호봉정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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