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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31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조사 결과를 불인정하며 조사 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근을 반복하였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적인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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