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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41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수급평가 결과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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