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41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수급평가 결과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