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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02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개의 징계사유 중 ① 프로젝트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급업체2의 입찰 관련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급업체1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공급업체1이 공급업체2의 입찰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입찰 정책 위반, ② 회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직접 결제가 원칙임에도 대납 결제를 승인하여 패스스루 공급업체 정책 위반, ③ 구매 관련 업무 및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후 송장을 비구매 발주가 아닌 포괄 구매로 하도록 안내하여 구매 주문서 정책 위반, ④ 공급업체1의 대표가 회사 출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책임자로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 행동 강령 위반 등 4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조직 구조상의 한계, 구매 업무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관련자 중 근로자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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