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02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개의 징계사유 중 ① 프로젝트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급업체2의 입찰 관련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급업체1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공급업체1이 공급업체2의 입찰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입찰 정책 위반, ② 회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는 직접 결제가 원칙임에도 대납 결제를 승인하여 패스스루 공급업체 정책 위반, ③ 구매 관련 업무 및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후 송장을 비구매 발주가 아닌 포괄 구매로 하도록 안내하여 구매 주문서 정책 위반, ④ 공급업체1의 대표가 회사 출신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업무 책임자로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 행동 강령 위반 등 4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조직 구조상의 한계, 구매 업무 및 절차의 복잡성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관련자 중 근로자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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