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7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로 삼을 수 없는 사용자2를 당사자로 삼은 것이어서,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이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확정의 전제조건인 안전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 대면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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