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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를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고,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7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로 삼을 수 없는 사용자2를 당사자로 삼은 것이어서,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이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확정의 전제조건인 안전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 대면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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